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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항목 및 비급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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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|마음애병원 조회|1,978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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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항목 및 비급여 안내>

 

 

 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마음애병원에서

발급되는 진단서,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
 

 

이에 따라 본원에서도 2020년 03월 05일부터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비급여에 대하여

 안내하오니 발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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