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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의료기관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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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|마음애병원 조회|6,31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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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금연치료 안내

 

본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, 병동 및 외래 환우분들에게 국가지원 금연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도 바라보며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.

금연치료를 희망하시는 참여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독층 지원 사업 안내 >

1. 목적: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내용:

. 지원예산

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: 건강보험 가입자

국고지원금: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료 하위 20%(저소득층)

. 지원대상

금연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.

가입자 유형: 건강보험가입자, 저소득층, 의료급여수급권자

. 지원프로그램 구성

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3(차수)까지 금연치료 지원.

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. 상담과 금연 의 약품 또는 보조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.

. 마음애병원 금연치료 진료.상담의사 : 호정일 진료부장님

. 절차: 금연참여자는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.상담을 받고 금연치료 의약품처방 전 또는 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외 약국에서 구입

※​ 국가지원 금연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본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작성부서 > 간호부​

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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