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의료기관 지정
페이지 정보
작성자|마음애병원 조회|6,312회본문
금연치료 안내
본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, 병동 및 외래 환우분들에게 국가지원 금연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도 바라보며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.
금연치료를 희망하시는 참여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독층 지원 사업 안내 >
1. 목적: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2.내용:
가. 지원예산
∎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: 건강보험 가입자
∎국고지원금: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료 하위 20%(저소득층)
나. 지원대상
∎금연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.
∎가입자 유형: 건강보험가입자, 저소득층, 의료급여수급권자
다. 지원프로그램 구성
∎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3번(차수)까지 금연치료 지원.
∎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. 상담과 금연 의 약품 또는 보조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.
라. 마음애병원 금연치료 진료.상담의사 : 호정일 진료부장님
마. 절차: 금연참여자는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.상담을 받고 금연치료 의약품처방 전 또는 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외 약국에서 구입
※ 국가지원 금연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본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부서 > 간호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