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항목 및 비급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|마음애병원 조회|2,002회 관련링크 본문 <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항목 및 비급여 안내>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마음애병원에서발급되는 진단서,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본원에서도 2020년 03월 05일부터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비급여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발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