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-마음애병원,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) 업무 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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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|마음애병원 조회|2,560회본문
“천안시-마음애병원”,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) 업무 협약
천안시와 마음애병원은 최근 『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 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, 『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』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『천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5조 및 제7조, 『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』 제7조, 『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,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) 사무의 위·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◆천안시 정신보건관련 지역사회 진단, 기획 및 자원조정 ◆중증정신질환 관리 ◆자살예방사업 ◆정신건강증진사업 ◆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사업 ◆재난 정신건강지원 ◆자살예방의 날 및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및 캠페인 ◆치료비 지원 ◆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등 천안시민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